9일 금융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 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액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환급은 매출정보가 없는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될 경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산정할 매출액 정보가 없어 당장은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금융당국은 올 초 제도를 개선해 신규 가맹점이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선정되면 그동안 더 냈던 수수료를 환급토록 했다.
환급대상은 상반기 신규 가맹점 총 21만1000개로 폐업 가맹점 5000여곳도 포함됐다. 다만 카드매출이 발생하지 않거나 상반기 적용 수수료율이 우대수수료율 이하인 경우 등 환급액이 발생하지 않은 가맹점은 제외했다.
한편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의 약 90%가 환급 대상 가맹점으로 환급대상자의 87.4%가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으로 나타났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올해 7월말 기준 전체 신용카드가맹점(278.5만개)의 7.6%에 해당된다.
환급액 규모는 약 714억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69%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된다. 폐업가맹점에 대한 환급금액은 8억5000만원으로 환급액의 약 1.2%를 차지했다. 전체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환급처리 이후 카드사의 신규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