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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JB운용, 3000억원대 호주 부동산펀드 계약 깨고 자금회수 돌입

한아란 기자

aran@

기사입력 : 2019-09-04 13:20 최종수정 : 2019-09-04 14:58

현지 사업자 약정 어긴 투자 발견…현금 회수·자산동결 긴급 조치
“법적조치 포함 투자금 9할은 확보…100% 회수에 최선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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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KB증권 사옥

▲서울 여의도 KB증권 사옥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KB증권이 3000억원 규모로 판매하고 JB자산운용이 운용한 호주 부동산펀드가 현지사업자의 계약위반 사태에 휘말렸다.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투자자금 회수와 법적 대응에 나섰다.

4일 KB증권에 따르면 ‘JB호주NDIS펀드’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총 3264억원 규모로 팔렸다. KB증권이 기관투자가에 2360억원, 법인과 개인에 904억원을 각각 판매했다.

이 펀드는 호주 현지사업자인 LBA캐피탈(Capital)이 호주 정부의 장애인 주택임대사업과 관련해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JB자산운용이 운용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펀드다.

KB증권은 최근 이 펀드의 대출 차주인 호주 LBA캐피탈이 대출약정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운영해온 점을 인지했다.

LBA캐피탈은 원래 매입하고자 한 아파트가 아닌 다른 토지를 매입했다. 호주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으로 해당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매입 후에도 장애인 아파트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상당해 사업 수지 악화가 예상된다는 판단에서다.

KB증권 측은 “추가적인 현지 실사 진행 중 제안 내용과 다른 운용 사실을 인지했다”며 “당초 대상 자산 매입이 아닌 다른 자산 매입은 명백한 대출계약서 위반에 해당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B증권은 현재까지 투자자금의 61.73%인 2015억원을 현금으로 회수해 국내로 자금 이체를 마쳤다. 투자자금 27.02%에 해당하는 882억원의 현금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호주 빅토리아주 법원명령으로 자산동결을 한 상태다.

KB증권은 보유현금 및 소송을 통한 강제집행으로 투자자금의 최대 89%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잔여 투자자금과 손해 발생액에 대해서는 차주인 LBA캐피탈 및 동사 등기임원 3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100% 회수하겠다는 계획이다.

KB증권과 JB자산운용은 호주 현지에 현장대응반을 급파하는 한편 현지 법무법인 알렌스(Allens)를 선임해 법적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법원 판결과 자금 회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판결 결과에 따라 원금 전액이 회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양사는 “해당 펀드의 부당운용을 조기에 발견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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