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VE제도는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하여 시설물의 기능, 성능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절차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설계VE를 통해 새로운 기술·공법을 적용하여 설계·시공 품질 향상 및 공사비 절감 효과를 얻는 경우 절감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및 지침 개정안을 4일부터 입법 예고할 방침이며 2020년 1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