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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특허 연차 등록료 50% 감면…IP금융 활성화 뒷받침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9-02 15:04

특허청, 특허료 등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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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CI / 사진출처= 특허청

특허청 CI / 사진출처= 특허청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특허청이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수립한 '지식재산(IP)금융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에 대한 연차 등록료 50%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특허 연차 등록료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설정등록 이후 4년차부터 매년 1년분씩 납부하는 등록료다. 그동안 은행은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IP담보대출 등 IP금융을 실시해 중소기업의 특허권 등을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도 연차등록료 감면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IP금융을 실시한 후 중소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의 특허권 등을 이전받아 소유하게 되면 중소기업 등에 대한 연차등록료 감면 비율(50%)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게돼 IP금융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올해 3월 수립한 '국가 혁신성장을 위한 지식재산 생태계 혁신 전략'에 따라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 70% 감면 제도를 도입한다. 스타트업 특허출원의 우선심사신청료가 20만원에서 6만원으로 줄어들게 돼 스타트업은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 설정등록료 70% 감면과 특허 획득 비용은 줄이면서 신속히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특허청은 3년분 이상의 연차등록료를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할인 비율을 현행 5%에서 10%로 상향 조정한다.

또 출원인 등이 수수료 사후감면을 신청하는 경우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계좌번호 유효성 검증을 위한 예금통장 사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감축한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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