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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소기업에 16.2조 추석 특별대출·보증 공급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9-02 13:30

금융위, 추석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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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금융기관 추석 자금 공급 계획 / 자료= 금융위원회(2019.09.02)

정책금융기관 추석 자금 공급 계획 / 자료= 금융위원회(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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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16조2000억원 규모의 추석 특별 대출 및 보증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추석 금융분야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대상으로 16조20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이 공급된다. 지난해 추석 연휴보다 7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미 지난달부터 공급에 나선 기업은행은 명절기간 중 중소기업의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 공백이 없도록 9월 30일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를 해준다.

산업은행도 이달 30일까지 운전자금 1조5000억원을 영업점 심사를 거쳐 신규공급 한다.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를 제공한다.

선제 공급에 나선 신용보증기금도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보증을 이달 30일까지 공급한다. 총 5조2000억원 규모로 신규 1조4000억원, 만기연장 3조8000억원이다.

정부는 또 미소금융을 통해 전통시장에 자금을 지원중인 서민금융진흥원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목표)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시장 상인에게 지난 7월 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영세·중소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최대 5일 단축해 지급한다. 35만개 중소가맹점(연매출 5~30억원 이하)이 대상이며 연휴기간 전후인 9월 4일~15일에 별도 신청 없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일반 국민 대상 방안을 보면, 추석 연휴(9월 12일~15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고객은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을 할 수 있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서 9월 11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 하면 된다. 고객이 자동 연장된 만기에 따라 9월 16일에 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 연체이자 부과없이 상환 가능하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9월 11일에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11일에 지급금을 선지급한다.

9월 12일~15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9월 16일에 추석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고객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서 전 영업일(9월 11일)에 지급 가능하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9월 12일~9월 15일이 결제대금 지급일인 경우 9월 16일로 지급 순연한다.

9월 10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할 날은 9월 12일이 아니라 9월 16일이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의 경우 9월 11일 매도한 자는 매매대금을 9월 11일 당일 수령한다.

긴급 금융거래 수요를 감안해 기차역·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추석 연휴 중 14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또 주요 역사,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추석 연휴 중 33개 탄력점포가 가동되니 체크해 볼만하다.

또 추석연휴 기간 중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간 보고 전파체계를 유지한다. 랜섬웨어 등 악성파일 유포, ATM기기 해킹 등 사이버공격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금융보안원 통합보안관제센터를 통해 금융회사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적기 대응한다.

금융회사 별로 영업점 CCTV·비상벨 작동상태 점검, 현금 등 보관·수송 관련 안전대책 확인, 자동화기기 현금부족 또는 장애발생시 대응수칙 마련 등 자체적인 내부통제도 철저히 점검 보완키로 했다. 인터넷 뱅킹, 카드·모바일 결제 관련 전산시스템 가동상황을 점검하고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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