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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삼성물산, 이재용 파기환송 판결에 ‘급락’

홍승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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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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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삼성물산, 이재용 파기환송 판결에 ‘급락’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삼성물산이 급락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주가가 하락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오후 3시17분 현재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 대비 4.93%(4500원) 하락한 8만6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아울러 "이 부회장의 승계 작업을 위한 청탁이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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