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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국가·산업 위기감에 8년만 무분규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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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8 09:08 최종수정 : 2019-08-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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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국가·산업 위기감에 8년만 무분규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현대자동차 노사가 8년만에 파업 없이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임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통상임금·최저임금과 관련한 법적 분쟁 요소를 없애는 대신 격려금을 지급한다. 핵심쟁점인 정년연장 등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측 주장이 관철됐다.

현대차는 27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열린 21차 본교섭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잠정합의안에는 임금 4만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급 150%+320만원 등이 담겼다.

2013년부터 이어온 통상임금 관련 갈등도 임금체계 단순화를 통해 종지부 지었다.

격월로 지급되던 상여금 600%를 매월 통상임금에 포함해 분할지급하기로 했다. 대신 근속기간별로 200~600만원과 우리사주 15주를 격려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거진 법적 위반 소지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노사는 부품 협력사와 상생활동을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을 담은 노사공동선언문, 내년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대상 특별고용 마무리(2000명 규모), 정년퇴직자 자녀 우선채용 단협 조항 삭제, 고기능 직무교육과정 신설 등에 합의했다.

노조가 요구해온 정년연장, 해고자 복직, 인원충원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측은 인사·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불가' 원칙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사가 8년만에 무분규로 잠정합의을 도출한 데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등 국가·산업적 위기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16차 교섭 끝에 최종결렬을 선언하고 쟁의권을 확보하며 파업 가능성이 높였다. 다만 노조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등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파업을 연기하고 다시 교섭에 임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환경,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속에서 위기 극복과 미래 생존을 위한 합의안 마련에 노력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는 이르면 다음주께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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