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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업무이관 내년 2월 1일로 연기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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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2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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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 CI. /사진= 금융결제원

금융결제원 CI. /사진= 금융결제원

[한국금융신문 조은비 기자] 올해 10월 1일로 예정됐던 인터넷 주택청약 업무 이관이 내년 2월 1일로 연기됐다.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금융결제원은 2020년 1월 31일까지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한다.

한국감정원이 2020년 2월 1일부터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한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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