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이미지 확대보기가상통화 같은 새로운 거래 유형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수사까지 활용될 수 있도록 STR 분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 접수된 STR 건수는 97만232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7년(51만9908건) 대비 86.5% 증가한 수치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건수는 지난해 953만8806건으로 2017년(958만4095건) 수준을 유지했다.
현행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STR은 금융거래와 관련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이뤄진다.
그래픽 출처= 국회예산정책처
이미지 확대보기의심거래 요건에 해당함에도 보고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어서 금융기관에서는 보고의무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 과도한 보고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예정처는 지난해 금융회사로부터 접수된 97만여건의 STR 중 12%(11만6566건)만 기초분석 검토를 거쳤고, 상세분석으로 이어진 건수는 2.7%(2만6165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FIU 측에서는 기초분석 전담인력이 4명에 불과해 분석 비율을 늘리기 어려운 한계를 언급했다.
FIU에 접수된 STR 중 상세분석을 거친 정보만을 법집행 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분석 비율이 낮을 경우 의심거래보고가 실제 수사 및 조사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예정처는 주목했다.
예정처는 "가상통화 등 새로운 거래유형이 등장하고 과태료 상한이 상향되는 등 제재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STR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FIU는 STR에 대한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법집행기관 제공 이후 활용도가 높았던 정보, 상세분석으로 이어지는 정보의 유형 등 그간 축적된 정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