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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검사비 16만 원→6만 원으로 '뚝'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8-12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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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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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의 후속 조치로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행정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을 의견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돼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이번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오는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의사의 판단으로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은 건강보험 적용 전의 평균 5만~16만원에서 2만~6만원 수준으로 내려갈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보 적용으로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긍정적 효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인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에 주로 쓰이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비급여 가격은 평균 2만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했으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 비용은 5000원 내외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급여 이후 6개월~2년간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하겠다"며 "하반기에는 여성 생식기, 나아가 2021년까지 모든 초음파 검사에 보험 적용을 확대할 것“이라는 계획을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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