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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97.6%, 웰컴 99%…금리인하요구권 수용 높은 이유는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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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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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97.6%, 웰컴 99%…금리인하요구권 수용 높은 이유는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OK저축은행과 웰컴저축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각각 97.6%, 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개인이나 개인사업자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평균 낙폭은 3%대로 알려졌다. 이들 저축은행은 고객 요청을 최대한 받아들인 결과라는 입장이다.

9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고지 의무제도가 시행되면서 각 저축은행에 소비자들의 권리 행사가 늘어나는 추세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고객이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자신의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융회사는 고객이 금리 인하를 요구하면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OK저축은행이 지난 6월 한 달간 받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건수는 259건이었다. 이중 수용 건수는 253건으로, 신청 건의 97.6%를 수용해 대출 금리를 낮춰줬다. 고객 소득이 늘거나 신용등급이 높아져 금리 인하가 반영된 경우가 대다수(229건)였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용하지 못한 6건은 신용등급이 올랐다며 고객이 신청했으나 CB사에 확인해보니 변동이 없어 반려된 건"이라며 "평균 금리 인하 낙폭은 3%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웰컴저축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99%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매달 150건 정도 들어오고, 우리는 99%가 수용된다"며 "남은 1%는 사업자나 기업 등 법인으로, 이들은 원체 취급 금리가 낮고 매출에 있어서 인하 조건이 마땅치 않아 반려되는 경우"라고 말했다.

이들 저축은행은 더 많은 고객에게 금융 혜택을 돌려주기 위해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고객 이자 부담을 낮춰 서민금융을 실천한다는 우호적인 인상도 심을 수 있다. 다만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지금보다 많아질 경우 수용률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저축은행 업계는 신청 건수가 많지 않다 보니 부담이 시중은행에 비해 적을 것"이라며 "신청이 많아지면 심사를 강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별 금리인하 요구권 실적 현황’에 따르면 금리인하 요구권이 법제화된 이후 한 달간 5대 시중은행에 접수된 건수는 5781건에 달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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