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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추심없는 채무조정' 9월 2일부터 시행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8-0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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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없는 채무조정 업무 프로세스 / 자료= 금융위원회

추심없는 채무조정 업무 프로세스 / 자료=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민행복기금의 추심없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내달 2일부터 가동된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전국 13곳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약정시 감면율을 우대해 준다.

금융위원회는 8일 국민행복기금을 운용하는 자산관리공사(캠코)와 전국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가 '추심없는 채무조정' 제도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당정이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포용금융 정책의 일환으로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자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6월말 기준 그동안 자체약정,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등 168만명의 15조8000억원 규모 채무를 정리했다.

7월말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총 59만9000명이며 채무금액은 5조6000억원 수준이다.

내달 가동되는 업무 프로세스를 보면 우선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추심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을 8월말까지 발송한다.

대상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한다.

채무자는 상담결과인 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해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채무조정 신청·약정을 체결한다.

국민행복기금이 운용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추가 감면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채무원금이 1000만원이면 기준 채무감면 100~700만원에서 추가감면시 78~546만원이 된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추가적으로 정부는 향후 금융권의 회수관행을 바꿀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캠코-금융복지상담센터 간 업무협약식에서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귀책사유 없는 연체채무자는 먼저 채무조정을 요구할 수 있고 채권자는 연체채무자도 자신의 고객이라는 책임의식을 갖도록 참여자들의 유인구조를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것"이라며 "하반기중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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