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차 화물차 특수차 등 모든 차종이 캠핑카 튜닝이 가능해진다. 2014년부터 11인 이상 승합차에만 허용했던 캠핑카 튜닝 규제를 푼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간 6000대, 12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국토부)
이미지 확대보기튜닝 승인·검사 면제도 기존 59건에서 86건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환기장치 설치 등에 대한 튜닝 승인과 검사가 면제된다.
이밖에 승인 없이 바로 장착할 수 있는 튜닝부품도 늘리고,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튜닝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마련했다.
이날 이 총리는 "(자동차 튜닝은)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주목받아왔지만 지나친 규제가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튜닝규제를 확기적으로 완화해 튜닝시장 활성화를 하고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