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발표는 지난 5일 다수 언론이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입 간소화 절차 적용 국가) 해제에 따른 대응 절차가 전 경제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도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라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속도조절론' 보도에 대한 해명 차원으로 이뤄졌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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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8-06 16:36 최종수정 : 2019-08-0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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