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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받는 고령인구 14.6% 증가…건보재정 부담 가속화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8-05 14:44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7,599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 10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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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인구 추이 / 자료=건강보험공단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인구 추이 / 자료=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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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을 받아 혜택을 보는 고령 인구가 67만 명으로 전년대비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 역시 101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해마다 적자를 보이고 있는 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5일 건강보험공단은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를 발표했다.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 명으로 2017년보다 4.1% 증가한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9.3% 증가한 101만 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 명이었다. 노인 인구 증가율보다 신청자와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전체 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2014년)에서 2018년 8.8%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67만1000명)를 인정등급별로 보면, 1등급 4만5000명, 2등급 8만5000명, 3등급 21만1000명, 4등급 26만5000명, 5등급 5만4000명, 새로 추가된 인지 지원등급은 1만1000명이었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 670억 원으로 22.7% 증가했고, 공단부담금은 6조 2,992억 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이었다.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는 65만 명으로 전년대비 12.1% 증가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 원으로 전년 대비 9.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은 10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다.

2018년 공단부담금 6조 2,992억 원 중 재가급여는 3조 4,344억 원으로 전체대비 점유율 54.5%, 시설급여는 2조 8,648억 원으로 45.5%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재가급여는 30.0%, 시설급여는 16.8%이었다. 세부 유형별로는 주야간보호가 43.8%, 방문간호가 34.1%, 방문요양이 28.8%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2018년 말 기준 장기요양기관 인력은 약 11.7% 증가했다. 요양보호사는 38만 명으로 11.5%, 사회복지사는 2만2000명으로 2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기관은 2만1000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며 재가기관은 1만6000개소(75.0%), 시설기관은 5000개소(25.0%)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재가기관은 6.0%, 시설기관은 0.3% 증가하였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액은 3조 9,2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8% 증가하였고 직장보험료는 3조 3,372억 원, 지역보험료는 5,873억 원이었다. 세대 당 월평균보험료는 7,599원으로 전년 대비 15.5% 증가했다. 2018년 장기요양보험료 징수액은 3조 8,725억 원으로 누적징수율 98.7%를 달성하였다. 직역별로 나누어 보면, 직장은 98.8%, 지역은 97.9%이었다.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은 6조1532억 원, 지출은 6조8008억 원으로 당기수지에서 6476억 원의 적자를 봤다. 다만 누적 수지는 1조3700억 원 가량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재정 여력이 있는 편이다.

그러나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8∼2027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장기요양보험료율(2019년 8.51% 기준)이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를 전망한 결과, 누적준비금은 2022년에 소진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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