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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硏 "전동킥보드 이용자 급증, 교통법규 미준수로 사고 다발"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7-29 15:27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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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통해 대여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들 / 자료=삼성화재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를 통해 대여되고 있는 전동킥보드들 / 자료=삼성화재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활성화로 전동킥보드 사용량이 늘자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교통사고 역시 최근 3년간 5배 급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전동킥보드 교통사고의 87.4%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발생하고 있어 이와 관한 안전관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실태 및 예방대책」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3년 동안(2016년~2018년)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와 차량간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공유서비스 확대 등의 이용자 증가로 2018년 사고가 2016년 대비 약 5배 급증하였다.

사고 난 전동킥보드의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고원인의 대부분은 인도주행, 교차로 서행 미준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됐다.

현재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는 안전모를 따로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는 교통안전에 더욱 유의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한편,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개선과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삼성화재 교통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급속도로 늘면서 이용자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출시한 킥고잉(2018년 9월)의 경우, 출시 10개월 만에 회원 수 15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누적 탑승 횟수 60만건을 기록하였다. 서비스 지역도 수도권에서 올해 연말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여 전동킥보드이용자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총 488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중상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의 교통사고건수는 2016년 교통사고건수의 5.27배였다. 또한,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된 서울과 경기에서 전체 사고의 52%가 발생하였다.

총 127건의 사고영상 분석결과, 전동킥보드와 차량간의 사고는 전동킥보드의 역주행, 신호위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미준수에 따른 사고발생 빈도가 높았다.

특히 인도를 주행하다가 이면도로 접속구간 또는 주차장 진출입로를 횡단할 때 발생한 사고(26%)와 신호등이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은 채 통행하다 발생한 충돌사고(26%)가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이었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사고영상 분석 127건 중 111건(87.4%)은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안전모 착용이 필수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일임되고 있으며 사용 전 안전모 착용 체크나 안전모 제공 서비스 등은 전무하여 사고시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동킥보드는 구조 상 자전거에 비해 바퀴가 작고 이용자의 무게중심이 높기 때문에 급정거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이용자가 쉽게 넘어져 두부와 안면부 상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전제호 책임연구원은 "최근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활성화됨에 따라 보조 교통수단으로서 이용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 초기에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전동킥보드를 포함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에 대한 정의 신설과 함께 자전거 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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