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29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 상품설명서 개선방안'을 마련해 상품설명서 운영 전반의 미흡한 부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조합은 고령자 이용 비중이 높아 여·수신 금융상품 판매 시 주요 내용을 보다 자세히 설명해야 하지만 상품설명서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조합·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 발생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이 나이스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말 기준 60세 이상 가계대출 차주 수 비중은 상호금융권이 34%에 달했다.
그동안은 고객이 설명을 듣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서명 위치가 상품설명서 첫 페이지에 있어 설명 없이 확인·서명을 먼저 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특히 예·적금 등 수신 상품은 상품 설명서 교부 의무가 없어 정확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는 여신상품설명서의 소비자 확인란을 마지막 페이지 하단으로 조정해, 직원이 내용을 모두 설명한 이후 고객의 확인·서명을 받도록 개선된다. 수신상품 판매 시 상품설명서 교부는 의무화한다.
아울러 상품설명서가 상세히 서술되어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확인 목록)를 업권 공통으로 만들어 각 중앙회의 준법감시인이 제·개정 및 심의 시 효과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상품설명서 구성도 ‘핵심설명서와 상품설명서' 구조로 통일하고, 이를 소비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중앙회 홈페이지에 상품설명서를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기 편한 설명서를 제공해 소비자의 이해도·알 권리 및 금융상품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며 "상호금융조합·소비자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통해 건전한 금융상품 판매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