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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건에프엔씨, '임블리쏘리' 제보 소비자 명예훼손 고소

구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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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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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전 상무와 박준성 대표이사가 지난 달 29일 소비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임지현 부건에프엔씨 전 상무와 박준성 대표이사가 지난 달 29일 소비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독자 제공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쇼핑몰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가 '임블리쏘리'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피해 사실을 제보한 소비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자사 제품 사용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를 형사고소한 것은 '임블리쏘리' 계정주에 이어 두 번째다.

26일 경찰 및 검찰에 따르면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는 자사 화장품 브랜드 '블리블리' 소비자 홍모씨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최근 서울 금천경찰서에 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고소장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5월8일 홍씨가 인스타그램 '임블리쏘리' 계정에 제보한 내용을 문제 삼았다. 홍씨는 자신의 피부 사진과 함께 "블리블리 화장품을 사용하고 피부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회수한 화장품은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환불조치는 없다" 등의 내용을 제보했다.

이에 부건에프엔씨는 "(홍씨가)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방해를 했다"면서 고소장을 냈다.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홍씨는 지난 5월 부건에프엔씨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밝힌 인물이다. 당시 부건에프엔씨 측은 홍씨가 요구한 화장품 환불액 및 배상액을 확인한 뒤, 홍씨가 증빙 자료로 제출한 피부과 전문의 소견서를 허위소견서라고 주장하며 담당의사와 홍씨를 함께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씨가 소견서가 사실과 다름없음을 굽히지 않자, 부건에프엔씨 측은 SNS에 제보한 게시물이 허위라고 말해주면 환불 및 배상을 해주겠다고 방향을 선회했다. 홍씨가 이를 거부함에 따라 부건에프엔씨는 환불 계획을 철회하고, 홍씨가 부건에프엔씨에 반품한 화장품을 모두 반송 처리했다.

한편, 박준성 대표가 소비자를 직접 고소한 것은 지난달 '임블리쏘리' 계정주인 김모씨를 고소한 이후 두 번째다. 이 또한 명예훼손 고소건으로 현재 부산으로 이송,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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