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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 연장…제로페이 소득공제 40% 적용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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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5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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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또 연장…제로페이 소득공제 40% 적용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2022년까지 연장된다. 더불어 소상공인 간편결제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사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일부(15%)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연말정산 때 세금이 줄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연초에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린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끔 한 일몰 규정으로 올해 말이 일몰 기한이었다. 세원 투명화를 위해 1999년 도입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현재 도입 목표가 달성됐다는 판단에 따라 일몰을 검토해왔지만, 번번이 여론 반대에 부딪혀 일몰 기한이 벌써 9번째 연장됐다.

소득공제 한도는 급여별로 다르다.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1억2000만원 초과는 각각 250만원, 200만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도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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