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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결제 자투리로 해외주식 투자…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5건 지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7-25 11:03 최종수정 : 2019-07-25 12:58

4월 금융혁신특별법 이후 총 42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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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신용카드 소비자가 결제 건별 자투리 금액을 모아 해외주식을 소액 자동투자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반려동물보험 계약자에게 동물병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리워드)를 제공하는 플랫폼도 운영된다.

신한카드-신한금융투자,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 투자서비스 / 자료= 금융위원회

신한카드-신한금융투자, 소비/지출 관리를 연동한 소액 투자서비스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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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상정된 5건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올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총 42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우선 신한카드와 신한금융투자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특례를 받아 신용카드 소비자가 카드결제 건별 자투리 금액을 모아 자동으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6개월내 서비스 출시 예정이다.

카드사는 카드이용자의 소비정보를 금융투자회사가 보유한 투자활동 데이터와 결합하고 분석해서 소비자에게 맞춤형 해외주식을 추천하고, 금융투자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해외주식에 소액투자한다. 소수(小數) 단위도 포함한다.

자투리 금액은 일 2만원 한도 내에서 설정하는데 1만원 미만, 1000원 미만 중 선택한다.

금융위는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혁신위 심사에서 "한주 미만 주식거래가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자본시장 시스템 상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등을 이번 계기를 통해 검토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나인페어는 국내 해외송금업체에 대한 송금중개서비스를 외환전산망 개편 작업 후 하반기 중 출시할 예정이다.

소액해외송금업자가 해외 송금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다른 소액해외송금업자의 해외송금을 중개해 주는 서비스로 해외협력업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영세한 소액해외송금업자들의 시장참여를 촉진해서 소비자들의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 경쟁과 규모의 경제에 따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송금 수수료 등 각종 비용 절감도 기대됐다.

다만 송금중개용 계좌를 등록해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고, 분기별 150억원 이내로 운영하며, 송금단계별 책임소재를 명확히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승인받을 것 등이 부가조건으로 붙었다.

스몰티켓,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 자료= 금융위원회

스몰티켓,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 자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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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몰티켓은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를 지정받아, 앱 개발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범서비스할 예정이다.

반려동물보험 계약자(반려동물보호자)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건강증진 활동 목표를 달성한 경우, 계약 종료시까지 일정 수준 미만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동물병원, 운동센터 등 제휴처에서 사용가능한 리워드(포인트)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한도에 대한 규제 특례를 받았다. 다만 리워드를 제공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등록번호 등 동물을 식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된 반려동물보험으로 한정하고, 가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중 최대 1만명으로 한정하도록 부가 조건이 붙었다.

현대카드는 신용조회업을 겸영업무로 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받고 개인사업자 사업자금 마련을 위한 원스탑 플랫폼을 내년 1월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형화된 금융데이터로서 자체 카드가맹점 데이터 외에도 PG사, VAN사, 핀테크기업 등과 제휴를 통해 비금융·비정형데이터를 수집·활용해서 개인사업자 약 230만명의 신용 평가가 가능하다.

생성된 신용등급은 은행 포함 다른 금융회사에 제공하고, 금융사들이 제안한 대출조건을 개인사업자에게 안내하고 대출상담부터 신청접수, 정산 서비스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

직뱅크는 전자금융업법상 규제 특례를 받아 올해 안에 도급 거래 안심결제 시스템을 출시할 예정이다.

발주자가 도급 거래 대금을 안심계좌(NH농협은행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하고, 원사업자에게 예치금을 인출할 수 있는 채권을 대체 지급해 하도급업체를 통한 자재구매, 외주용역 등에 대한 대금을 채권으로 결제하면 원사업자·하도급업체는 안심계좌에 예치한 현금으로 채권을 정산 받을 수 있는 결제서비스다.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된 현금을 기반으로 정산주기를 단축해 도급·하도급 대금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하도급업체에게도 채권 양도가 가능하여 현금 없이도 하도급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다.

다만 채권 양도에 대한 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을 갖출 것, 발주자나 원사업자 간의 사정으로 선의의 하도급업체가 자금 정산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 부가 조건으로 붙었다.

이번에 지정된 5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기간은 모두 2년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하반기 신청 예정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달 중 수요조사 제출 건 등에 대한 컨설팅을 추진하고 이어 9월부터 심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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