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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 주의보…유의사항은?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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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2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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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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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하다가 발생한 피해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카드 위·변조로 나타났다. 해외에선 카드 위변조 사건이 많아 출국 전 신용카드 사용한도를 줄이고, 결제내역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결제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신청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는 한적한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ATM) 사용을 피하고 결제과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위·변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시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6~2018년 접수된 소비자의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에 따른 분쟁 조정 신청 건수(549건) 중 31%(178건)가 신용카드 위·변조 피해였다. 이어 분실·도난(23%), 숙박·교통비 부당 결제(14%), 해외 사용 수수료 과다 청구(11%) 등의 순이었다.

해외에서 카드 위·변조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카드를 삽입하는 집적회로(IC) 결제보다 긁는 방식의 마그네틱(MS) 결제 방식이 더 많이 사용되기 때문이다. 국내에선 카드에 복제가 어려운 IC 칩을 장착해 가맹점의 IC 단말기에 꽂는 방식으로 결제하는 것이 의무화됐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을 긁어서 결제하는 방식이 여전히 많이 사용된다.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용에 따른 보상은 약관에 따라 국내 기준이 아닌 비자, 마스터 등 해외 카드사 규약에 따라 진행된다. 국내 카드사는 이의 신청 접수만 대행하고 보상 여부 심사·결정 권한은 해외 카드사에 있다. 국내보다 보상 기준이 엄격하고 기간도 3~4개월이 걸리는만큼 예방이 중요하다.

금감원은 해외 신용카드 결제시 만약의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주소 등을 기록하거나 휴대폰 사진으로 보관하고, 호객꾼이 많은 유흥가 등 의심스러운 장소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또 해외에서 신용카드 분실·도난을 알게된 때에는 바로 카드사에 사용정지를 신청하고, 부정사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 발급을 요청할 것을 권유했다. 사실확인원은 귀국 후 카드사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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