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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국토부, 택시업계-모빌리티 플랫폼 상생안 방향성 환영”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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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7 17:32

타다·마카롱 택시, 상생안 발표 후 입장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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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플랫폼 업계 “국토부, 택시업계-모빌리티 플랫폼 상생안 방향성 환영”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타다 등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가 국토교통부가 오늘(17일) 발표한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이하 상생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는 이날 상생안 발표 직후 “국토부의 발표는 타다가 실현해 온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택시 산업과 별도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시대적 요청과 가치를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혁신형 택시브랜드 ‘마카롱택시’ 운영사 KTS모빌리티 이행열 대표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기존 택시 업계와 새로운 모빌리티 사업자의 ‘대등하고 공정한 경쟁’을 가능하게 할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와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에 가속도를 더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정교하고 공평한 규제완화 및 실행방안’의 빠른 결정과 적용을 기대한다”며 “이번 상생안을 계기로 기존 택시업계를 포함한 모든 이동서비스 제공사업자가 한국 운송서비스산업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관리체계 안에서 완화된 규제들을 토대로 혁신을 성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상생안은 기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간 공정한 경쟁과 상생이라는 방향성이 명확하다”며 “패러다임 전환과 공존을 의미하는 것으로 환영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토부가 발표한 상생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타다’, ‘카카오T’ 등 모빌리티 플랫폼을 제도권으로 편입한다. 플랫폼 택시는 택기기사 자격보유자로 자격 관리를 강화한다. 모빌리티 플랫폼이 수익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 시 기존 택시 면허권 매입도 허용한다.

그밖에 택시산업 선진화를 위해 법인택시 월급제 조속 정착, 청장년층 택시업계 진입 기회 확대, 초고령 개인택시 중심 택시 감차사업 초점 전환 등이 담겼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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