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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심사, 내실화 위해 관련 규정 개정”

서효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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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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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심사, 내실화 위해 관련 규정 개정”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심사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16일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분양가 심사 투명·공정 강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8일 입법 예고했다”며 “현재까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분양가 심사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입법 예고 과정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라며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겨례는 이날 ‘분양가 신사 회의록 공개를 밝혔지만 공개 피할 길 열어놨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상한제 운용 분양가 심사위에 ‘회의내용 비공개’라는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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