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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교통硏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 7~8월에 집중... 선제적 예방해야”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7-15 08:22 최종수정 : 2019-07-17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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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삼성화재

△자료=삼성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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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최근 5년 동안(2014년 1월~2019년 5월)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동차 침수사고는 6844건이었으며, 특히 국지성 호우가 자주 발생하는 7~8월에 4072건이(59.5%)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최철환)는 「여름철 침수차량 피해 특성과 예방대책」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자동차 침수 피해액도 5년간 568억원으로 연평균 100억원을 넘어섰으며 침수차량 대당 피해액은 830만원으로 일반 교통사고 대당 차량 수리비(120만원)보다 6.9배 높게 나타났다. 여름철 차량침수 예방대책 수립과 함께 집중 호우 시 침수 위험지역 진입 금지, 침수위험차량 강제 견인 等 피해 감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최근 5년 차량 침수사고 6,844건 발생, 60%가 7~8월에 집중

2014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삼성화재에 접수된 자동차 침수사고 발생 건수 및 피해액은 각각 6844건(연평균 1363건), 568억원(연평균 113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사고는 2015년 183건, 2016년 2020건으로 연도별 편차가 컸다. 장마와 태풍이 자주 발생하는 7,8,10월에 발생한 침수사고가 전체 침수사고의 87.5%를 차지하였다.

국지성 호우로 인한 침수사고는 몇몇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日강수량 100mm이상의 비가 내렸던 2018년 8월 28일~29일에 고양시와 김포시에서 228건의(피해액 32.2억) 차량 침수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는 2018년 경기도 전체 차량침수 사고(472건)의 48.3%, 피해액의 56.2%에 달한다.

자동차 침수사고 건당 피해액은 830만원으로 일반 교통사고 건당 차량 피해액(수리비) 120만원보다 6.9배 높았다. 이는 차량이 침수되면 부분 수리로는 복구가 안 돼 폐차(전손)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운행 중 차량 침수사고는 엔진 흡입구를 통한 빗물 유입이 주된 원인이다. 차량모델별 차체 구조 분석결과, 외부 공기가 유입되는 엔진 흡입구 높이는 최대 80.0cm에서 최소 55.0cm로 약 25.0cm(31.3%)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엔진 흡입구가 낮은 차량의 경우, 동일한 높이의 침수 도로를 운행하더라도 엔진 흡입구로 물이 유입될 위험성이 커 침수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 침수사고의 85.3%, 피해액의 92.3%를 승용차가 차지하였다. 또 침수차 10대 중 2대가(19.2%) 외제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외제차의 건당 피해액이 2068만원에 달해 국산차(540만원)의 3.8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 침수도로 통행제한, 침수위험차 강제견인 법규 마련 등 선제적 예방대책 필요

정부는 여름철 차량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저지대, 지하차도, 하상주차장 등에 등급을 적용·세분화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침수 위험차량 대피 장소 확보 등 안전장치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한 침수 위험차 강제 견인, 침수도로 통행제한 등 보다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이성렬 수석연구원은 "최근 여름철 이상기후로 국지성 호우가 증가하면서 일부 지역의 차량침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침수 위험지역 내 인명피해 방지 대책과 함께, 차량 강제 견인 및 침수도로 차량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나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부득이하게 침수도로를 주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저속으로 천천히 한번에 통과해야 하며, 차량이 침수된 경우는 시동을 켜지 말고 바로 견인하여 정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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