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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셋방살이 장기화…별관공사 재입찰 계획 ‘제동’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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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2 17:43

계룡건설 낙찰자 지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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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셋방살이 장기화…별관공사 재입찰 계획 ‘제동’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착수가 앞으로 더 지연될 전망이다. 계룡건설이 한은 통합별관 가처분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재입찰을 거쳐 시공사를 다시 선정하려던 조달청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12일 법조계와 한은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계룡건설이 한은 별관공사 시공사 입찰과 관련해 낙찰예정자 지위를 확인해 달라며 조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계룡건설이 낙찰예정자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서 조달청은 한은 별관공사와 관련해 새로운 입찰공고를 낼 수 없게 됐다.

당초 한은은 창립 70주년인 내년 6월까지 지하 4층~지상 16층 규모의 통합별관 공사를 마치고 입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와 법적 분쟁으로 시공사 계약도 체결되지 못한 채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4월 감사원은 조달청의 한은 별관 시공사 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조달청이 한은의 입찰 예정가보다 높게 써낸 계룡건설을 낙찰예정자로 선정한 것이 국가계약법령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이로 인해 462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지난 2017년 12월 한은 별관공사 낙찰예정자로 입찰 예정가격(2829억원)을 초과한 금액(2832억원)으로 응찰한 계룡건설을 1순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차순위 업체인 삼성물산은 계룡건설보다 589억원 적은 2243억원의 금액을 적어냈다.

삼성물산은 예정가격을 초과한 입찰 허용이 부당하다며 조달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감사원이 공익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삼성물산의 반발에도 조달청이 국가계약법령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예정가격 초과입찰 가능 여부를 질의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후 조달청은 예정가격 초과입찰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으로 한은 별관공사를 재입찰해서 진행하겠다며 기존 입찰공고를 취소했다. 이에 계룡건설은 낙찰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한은은 월 13억원의 임대료 부담 등 공사 지연으로 인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된 데 대해 조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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