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KEB하나은행, 임금피크제·준정년특별퇴직 시행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07-11 10:56

동시 시행…만55세 퇴직 신청 가능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KEB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KEB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 사진=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KEB하나은행이 임금피크제 특별퇴직과 준정년특별되직을 동시 시행한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올해 하반기 만 55세 직원 대상 특별퇴직, 준정년특별퇴직을 동시에 시행한다. 신청 가능 직원은 1964년 7월~12월생 출생 직원이며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만55세는 산별교섭에서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를 1년 늦추기로 했으나 직원 퇴직 계획 혼란을 방지하고자 노사 합의 하에 만 55세도 퇴직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퇴직자는 임금 31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자녀 학자금, 의료비는 직원 1인당 최대 2000만원 까지이며 재취업, 전직 지원금 2000만원도 지급된다.

준정년특별퇴직은 근속기간 만 15년 이상, 만 40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준정년특별퇴직자는 퇴직금 최대 24개월 분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