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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뒷돈챙긴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구속기소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9-07-11 10:38

뇌물공여자 귀국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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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뒷돈챙긴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구속기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저축은행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이 구속기소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한씨를 구속기소했다.

한씨는 2012년 파산선고를 받은 토마토저축은행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뒷돈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파산관재인 업무를 수행하며 캄보디아에서 사업하는 A씨로부터 연대보증 채무를 줄여달라는 청탁과 뇌물 7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노조위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A씨는 캄보디아 국적자다. 검찰은 귀국을 요청했으나 A씨가 귀국을 거부하고 있어 국제 공조를 요청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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