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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액 46억원

유선희 기자

ysh@

기사입력 : 2019-07-10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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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는 10일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우수직원 포상 및 간담회'를 열었다. / 사진 = 신협중앙회 제공)

신협중앙회는 10일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우수직원 포상 및 간담회'를 열었다. / 사진 = 신협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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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신협 직원들의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사례가 46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협중앙회는 10일 신협중앙회관에서 열린 '2019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우수직원 포상 및 간담회'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직원 38명을 초청해 피해 예방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직원을 표창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팀은 올해 상반기 동안 금융사기 전담인력을 통해 427건, 31억 원의 예방실적을 이뤄냈으며, 전국 47개 단위 신협 현장에서도 총 54건, 15억원의 예방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협 조합원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며 총 46억 원의 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것으로, 지난해 1년간 피해 예방 실적인 52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단위신협 예방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 신협이 9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지역 신협 8건, 부산지역 신협 7건 순이었다.

보이스피싱 피해유형별로는 검찰 등 수사기관 사칭 유형 29건, 자녀납치 등 협박 유형 6건, 대출관련 유형이 19건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신협은 올해 6월 말까지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17명을 검거했으며, 경찰로부터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60명이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부산지역에서는 부산진신협이 55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한 우수 사례가 소개됐다.

지난 4월 2일 60대 여성 조합원이 예금 5500만원을 중도해지 하면서 수표 출금을 요청하는 것을 창구직원이 '고액 현금, 수표 인출·송금시 금융사기 예방진단표'를 작성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으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당시 피싱 사고의 위험성을 설명듣고 진단표를 읽던 조합원이 첫 번째 질문에 답변을 체크하지 않고 계속 진단표를 읽고 있는 것을 눈치챈 신협 직원이 혹시 질문에 해당 되는지 묻자 조합원이 고개를 끄덕였고, 현재 휴대폰으로 전화 통화 중인지 물었을 때 역시 고개를 끄떡이자 창구직원은 음성대신 메모장을 활용해 어디서 전화가 온 거냐고 묻고 검찰청이라고 고객 답변을 얻은 뒤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인출을 막았다.

이처럼 신협 영업점에서는 창구에서 고액현금 인출 시 유의문구를 안내하고 서명을 받는 문진제도를 실시하면서, 영업점 창구직원의 문진 과정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금융소비자보호팀 및 수사기관과 공조해 사기범을 직접 검거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또 신협중앙회 금융소비자보호팀에 금융사기 전담인력 3명을 배치해, 전국 신협 전산망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조합원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있다.

신협은 금융거래한도계좌 제도를 도입해 금융이용자들의 신규계좌 개설 관련 불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신규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것도 방지하고 있다.

신협중앙회 우욱현 감독본부장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융사기는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용하는 악성 범죄"라며"신협은 향후 전국 1600여개 신협 창구, ATM 등은 물론 조합원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조합원 교육, 노래교실, 테마여행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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