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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 라임자산운용, 한자평 인수엔 차질 없어…공모펀드 운용사 전환은?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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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7-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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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국내 1위 헤지펀드(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 라임자산운용이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자산평가 인수 건에는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다만 이번 검찰 조사로 인해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 절차에 타격을 입을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록)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라임자산운용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은 지난해 12월 13일 개장 전 곽병현 당시 대표를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해 그날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직전일인 12일 라임자산운용은 KB증권에 위탁해 보유하고 있던 10억원 상당의 지투하이소닉 주식 118만8351주를 매도했다.

당시 지투하이소닉 주가는 전일 종가 1070원 대비 25.42% 하락한 789원에 마감했다. 이에 지투하이소닉 소액주주 네 명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 지투하이소닉 전·현직 경영진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라임자산운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지투하이소닉 주식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측은 당시 지투하이소닉 대주주가 지난해 11월 이후 지분을 처분했다는 공시가 12월 11일에 나왔고 12일에는 언론 기사가 나오면서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5월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캑터스PE와 함께 유진PE가 보유한 한국자산평가 지분 90.52%(보통주 96만4073주)를 인수했다. 인수가액은 718억원으로 지분 100% 기준 800억원 규모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주요 금융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관련 법률 위반 전력 등에 관해 인수자로서의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당국은 검찰, 공정위원회, 국세청 등에서 조사나 검사가 진행되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자산평가는 등록제 기관이기 때문에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한국자산평가는 지난 2000년 5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된 채권평가 전문기관이다. 파생상품·채권 등의 금융투자상품과 벤처캐피탈(VC)·부동산·사회간접자본(SOC) 등 대체투자자산, 부실자산(NPL)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국제회계기준(IFRS)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다만 이번 검찰 조사가 라임자산운용의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 절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자문사에서 지난 2015년 12월 전문 사모운용사로 전환한 라임자산운용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에 공모펀드 운용사 전환 인가를 신청했다.

이후 근 1년간 인가가 지연됐지만 최근 당국은 라임자산운용의 공모펀드 운용사 인가 심사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수사에 나서면서 인가 심사가 재차 보류될 여지가 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의 운용자산은 2016년 말 2400억원, 2017년 말 1조4500억원, 2018년 말 3조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 지난 4월 말에는 5조원을 넘어섰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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