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봉구비어
단, 제조사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상표 등이 표기되지 않은 용기에 한정하며 포장한 용기에 담긴 맥주를 매장내에서 음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미리 생맥주를 담아놓고 주문이 오면 판매하는 것도 불가하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음식점이 생맥주를 포장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9일 정오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기재부는 「주세법 기본통칙」을 국세청과 함께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 이전에는 음식에 부수하여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세법 제15조에 따라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하여 배달하는 것이 금지됐었다.
한번에 음용할 만큼의 생맥주를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것은 주류를 가공하거나 조작한 것으로 보지 않기로 한 이번 주세법 개정에 따라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주류를 배달하는 주류 통신판매자들의 어려움이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이번 개정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조은비 기자 goodra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