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금융혁신 규제혁신 TF 결과 / 자료= 금융위원회(2019.06.27)
신분증 없이 영업점에 가도 바이오 인증으로 은행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민관합동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가 지난 10월부터 받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 중에서 150건(79.8%)이 수용됐다고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접근, 타 부처 융합규제까지 종합 검토, 금융시장 시스템 영향 고려, 자율적 규율 체계 등 4대 원칙에 따라 규제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수용 과제는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거래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디지털 환경변화에 맞춰 비대면 계좌 개설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법인 및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인터넷전문은행 이용에 제약이 있었는데 신기술 및 보안발달을 고려해서 개선키로 했다.
예컨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대표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에 대해서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해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정키로 했다.
또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계속거래 고객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한 거래가 허용된다. 올 하반기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허용 범위 확대 기대효과 / 자료= 금융위원회(2019.06.27)
이미지 확대보기핀테크 기업 범위를 혁신법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지정대리인 뿐만 아니라, AI(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등 범용 신기술로서 금융서비스 발전에 기여가 예상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까지 확대한다. 일반 범용기술 기업이나 금융과 결합해 핀테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포괄한다.
투자 절차도 간소화 하기로 했다. 사전승인에서 사전신고로 바꾸고, 일정규모 이하 투자는 신고절차를 면제하고 사후보고로 대체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7월에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하반기에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및 관련 금융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