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까지는 개인신용대출 중 가중평균 금리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중금리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조건을 충족하면 업권에 상관없이 중금리대출로 인정하고 규제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하지만 업권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비용구조가 가장 취약한 저축은행 기준 금리요건을 동일하게 적용함에 따라 저축은행 외 업권에선 해당 요건 충족이 어렵지 않아 금리 인하·차주선별 유인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은행권 중금리대출 금리는 주로 5~10%대고 15% 이상 대출 건은 전무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중금리 대출 기준은 ▲ 은행 평균금리 6.5% 이하, 최고금리 10.0% 미만 ▲ 상호금융 평균금리 8.5% 이하, 최고금리 12.0% 미만 ▲ 카드사 11.0% 이하, 최고금리 14.5% 미만 ▲ 저축은행 평균금리 16.0% 이하, 최고금리 19.5% 미만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 대출(카드론, 현금서비스 등)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카드 대출에 비해 일반 신용대출의 충당금 적립기준이 낮아 규제 차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카드사의 일반신용대출 충당금 적립률은 정상이 1%에서 2.5%, 요주의가 10%에서 50%로, 고정은 20%에서 65%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개정안은 오는 1월부터 적용된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