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7월 장애등급제 폐지…국내 보험사 장애등급 관련보험 상품 개정 앞둬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6-25 16:38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오는 7월부터 현재 시행 중인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지금까지 해당 등급제를 통해 판매되던 보험상품들도 대대적인 변화를 맞이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1988년 도입됐던 장애등급제는 좋은 취지에 비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급수에 따른 획일적이고 일괄적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를 두고 행정적인 편의만을 위해 만들어진 졸속 정책이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6년에 걸쳐 판매된 ‘장애등급’ 관련 보험 상품만 28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들은 지난해부터 T/F를 구성해 상품 정비에 선제적으로 나서왔으므로 이번 장애등급제 폐지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는 브리핑을 통해 기존 의학적 1∼6등급 장애 분류 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1∼3등급’에 해당하던 장애는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로, ‘4∼6등급’에 해당하던 장애는 ‘심하지 않은 장애(경증)’로 분류하는 식이다. 아울러 장애 등급을 기준으로 지원돼 온 141개 서비스 가운데 12개 부처의 23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자 역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할인율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1~2급에 30%, 3~4급에 20%, 5~6급에 10%의 할인이 주어졌다면, 앞으로는 중증(기존 1~3급)에 30%, 경증(기존 4~6급)에 20%의 할인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중증 기준 30% 할인이 주어짐에 따라 수혜자가 늘어난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현장과 정부, 그리고 당사자인 장애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상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상태”라며, “등급제 폐지 뒤에도 진통이 없도록 최대한 고객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