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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내년부터 분산 매각…2022년 '완전민영화' 성큼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6-25 10:56

현재 예보 18.3% 보유…2~3차례 걸쳐 최대 10%씩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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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박종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4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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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정부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갖고 있는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8.3%)을 내년부터 3년 안에 모두 팔기로 했다.

대규모 투자자 경쟁입찰을 먼저 하고 유찰 또는 잔여는 블록세일로 판다. 2~3차례에 걸쳐 최대 10%씩 분산 매각해서 주가 변동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매각이 마무리되면 2016년 과점 주주 매각 이후에도 여전히 예보가 최대주주였던 우리금융지주는 공적자금 투입회사라는 한계를 벗고 완전 민간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167차 회의를 열고 예보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보고받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2월 지주사 전환된 우리금융지주는 현재 예보가 18.3%의 지분을 보유해 정부가 최대주주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서 12조8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는데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올해 5월말 기준 11조1000억원이 회수(회수율 87.3%)됐다.

로드맵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내년부터 2022년까지 약 2~3차례에 걸쳐 시장 수요를 감안해 최대 10%씩 잔여지분을 분산 매각한다.

올해는 우리금융지주가 최근 우리카드의 자회사 편입을 의결하고 우리은행이 보유할 우리금융지주 지분 약 6.2%(약 6000억원)을 6개월안에 매각해야 하는 이슈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우리금융그룹 본점 / 사진=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그룹 본점 / 사진= 우리금융지주

매회 10% 범위에서 우선 '희망수량경쟁입찰'을 실시한다. 유찰·잔여물량이 있을 경우 자동으로 '블록세일' 방식으로 전환한다. 희망수량경쟁입찰은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입찰자들 중 가격순으로 희망하는 가격 및 물량대로 여러 명에게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2016년 과점주주 매각과 같은 방식이다.
희망수량 경쟁입찰은 매회 최대 10%이고 기존 과점주주 또는 최소입찰물량(4%) 등을 충족할 신규 투자자가 대상이다. 이때 투자 유인책으로 사외이사 추천권 등 투자유인책을 적극 고려하기로 했다. 기존 과점주주 협의 등을 거쳐 매각공고 등에 반영할 예정이다.

매각공고 전까지 매각주관사가 투자수요 점검 결과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명백하게 예상되는 경우나, 또는 잔여 물량은 블록세일로 처리한다. 회차별 잔여물량 범위 내에서 최대 5%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1회차 지분 매각을 개시할 방침이다. 예보가 투자수요을 파악하고 매각 소위에서 매각물량, 시기, 최저가 등 세부 조건을 결정하면 공자위에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자위는 우리금융의 기업가치 제고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까지 매각 착수 시기를 늦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금융 민영화 3대 원칙(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조기 민영화, 금융산업 발전)과 지난 2월 지주사 전환 완료, 자회사 편입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 시점에서 잔여지분 매각 방안을 확정하고 매각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자위는 "실제 매각은 2020~2022년 중 분산매각을 통해 진행될 예정인 만큼 향후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충 등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효과도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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