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MBC)
법원 측은 24일 김 씨의 전 남편 ㄱ씨의 소송이 기각됐음을 전했다.
이날 해당 기관은 "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던 ㄱ씨의 의견에 "인터뷰만으로 ㄱ씨를 비방했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씨가 자녀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를 이어 김 씨가 ㄱ씨를 상대로 청구했던 소송 역시 기각, 이에 두 사람은 각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한편 ㄱ씨는 지난 2013년 인터뷰를 진행했던 김 씨의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음을 주장하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김 씨는 앞서 매체 '프레시안'과의 인터뷰를 진행하며 "가정적으로 불행했다"며 "행복했던 기억이 한 개도 없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를 이어 그녀는 "뜨거운 돌, 황무지 땡볕에 우산도 그늘도 없이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것 같다"는 심경을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발언을 문제 삼아 ㄱ씨가 소송을 제기됐지만 그를 포함한 ㄱ씨의 소송이 불발되며 법적 공방이 마무리되는 모양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