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 금융감독원
이미지 확대보기12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올해 1분기 저축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1분기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억원(3.8%) 감소한 20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대출 확대 등으로 이자이익은 1년 새 521억원 늘었으나,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207억원 증가하고 급여 등 판매관리비가 303억원 더 든 영향이다.
1분기 저축은행들의 총자산은 현금과 예치금 및 대출금 등이 증가하면서 작년 말보다 7000억원 늘어난 70조2000억원으로 파악됐다.
반면 자산건전성을 나타내는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소폭 상승했다. 저축은행들의 3월말 총여신 연체율은 4.5%로 지난해 말보다 0.2%포인트 늘었다. 이는 지난해 1분기(4.5%)와 유사한 수치다.
대출 가운데 기업대출 연체율은 4.6%로 지난해 말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 법인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모두 연체율이 0.4%포인트 높아진 탓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의 경우 작년 말과 비슷했다. 특히 가계대출에서 주담대 연체율이 0.4%포인트 높아진 반면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0.5%포인트 개선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은 5.2%로 3개월 전보다 0.1%포인트 높아졌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1.4%로 다소 하락세를 보였으나 모든 저축은행이 100% 이상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자본적정성을 나타내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54%로 작년 말 대비 0.2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은 8%, 자산 1조원 미만의 경우 7% 이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금감원은 올들어 저축은행업권의 총자산과 총여신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고 당기순익 역시 양호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가계 및 개인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의 영향으로 총자산과 총여신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고 연체채권이 증가하고 있어 건전성 지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경기둔화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및 개인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차주의 연체발생 사전 예방 및 경제적 재기 지원, 연체차주에 대한 채무재조정 활성화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새로 도입되는 DSR 시행과정에서 저신용자에 대한 신용위축 등이 나타나는 지를 점검하고, 필요시 지원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