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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일주일…거래대금은 되레 11% 줄어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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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6-07 11:09 최종수정 : 2019-06-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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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 후 일주일이 지난 가운데 증시 거래대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증권거래세가 인하된 5월 3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4조799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거래세 인하 전 한 달간(4월 30일~5월 29일)의 일평균 거래대금인 5조4360억원보다 11.71% 감소한 수준이다.

증권거래세는 5월 30일 매매체결분부터 인하됐다. 코스피·코스닥과 한국장외주식시장(K-OTC)의 거래세율은 기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낮아졌다.

코스피는 거래세율만 0.15%에서 0.10%로 0.05%포인트 인하되고 농어촌특별세 0.15%는 유지된다. 농특세가 적용되지 않는 코스닥은 거래세율이 0.30%에서 0.25%로 0.05%포인트 내려갔다. 코넥스 시장 거래세율은 0.30%에서 0.10%로 0.20%포인트 낮아졌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거래세 인하조치를 통해 증시 거래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했으나 시행 초기인 현시점에서 거래량 확대 등의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는 미·중 무역분쟁과 경기둔화 우려 등 대내외 악재로 국내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업계 일각에서는 시장의 반응을 끌어내기에 거래세 인하 폭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식 1000만원 어치를 팔 경우 이번 거래세 인하로 줄어드는 투자자의 세금부담액은 5000원 수준에 불과하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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