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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빅데이터 DB 개방 핀테크 기업에 활용 길열려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6-03 14:25 최종수정 : 2019-06-03 17:59

금융위, 3일 '금융분야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데이터 분석-유통-결합…최종구 "데이터 혁신 노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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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조도 / 자료= 금융위원회(2019.06.03)

금융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구조도 / 자료= 금융위원회(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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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 핀테크 기업인 A사는 표본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고객 특성에 따른 대출규모와 연체현황을 분석했다. 목표고객군을 선정하고 맞춤형 신용평가 모형을 개발해 소액신용대출 서비스를 내놓았고, 소비자는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정보원에 집중된 정보를 비식별 조치한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CreDB'이 구축되면서 4000만명의 신용 정보를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당장 6월에 은행, 카드 등 일반신용 DB가 먼저 풀리고 이후 순차적으로 개방된다.

금융보안원에 비식별정보, 기업정보 등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데이터 거래소)도 착수해 내년 본격화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3월 발표한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세부 추진안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데이터 개방(Data Openness), 데이터 이동권(Personal Data Mobility) 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와 데이터 전문기관 구축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신용정보원은 은행, 카드, 보험 등에 집중된 정보를 비식별 조치해서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교육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CreDB’를 구축한다. 신용정보원은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5000여개 금융회사로부터 약 4000만명의 신용정보가 모여 있다.

수요자는 ‘원격분석 시스템’을 통해 직접 CreDB를 분석하고 그 결과물을 반출해 활용할 수 있다. 다만 DB 자체의 반출은 금지된다.

우선 신용정보원에서 표본DB 중 은행, 카드 등 일반신용 DB 서비스를 4일부터 개시한다. 표본DB란 일반신용, 보험신용, 기업신용 등 민간의 수요가 많은 항목에 대해 5%(200만) 가량 샘플링한 후 비식별 처리한 데이터 세트다.

보험신용 DB, 기업신용 DB로 서비스 범위를 올해까지 넓힌다. 보험신용 DB의 경우 양질의 보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개발원과 신용정보원이 협업해 구축한다.

교육용 DB는 올해 하반기 중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용자의 분석 목적에 맞는 정보를 추출해 분석환경을 제공하는 맞춤형 DB 서비스는 내년 상반기 중 개시할 계획이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의 경우 연방주택금융청(FHFA)와 금융소비자보호국(CFPB)이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데이터를 샘플링(전체 5%)해서 제공하고 있다.

CreDB는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하고 비식별정보제공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무상으로 향후 유상 전환이 가능하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조 / 자료= 금융위원회(2019.06.03)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구조 / 자료= 금융위원회(201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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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미국, 중국 등이 데이터 유통 시장이 활발한 가운데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결합을 위한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의 구축·운영에 나선다.

예를 들어 데이터 거래소가 생기면 보험사의 차량 사고처리 정보와 자동차 회사의 차량별 안전장치 정보를 중개해 결합하고 안전장치 여부에 따른 사고 피해규모 상관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보험사는 ) 안전장치 부착시 보험료 할인을 제공할 수 있다.

금융보안원을 통해 올해 말까지 데이터 거래소 오픈과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본격화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데이터 전문기관이 데이터결합·적정성평가 등 업무를 차질없이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국회에 계류중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령상 요건을 갖춘 데이터 전문기관을 금융위가 지정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데이터 경제 3법 즉, ‘개·망·신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이 6월 국회에서 논의,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 행사에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축사로 "'금융분야 데이터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보안에도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데이터경제 3법 시행에 미리 대비함과 동시에 창업·핀테크 기업, 중소형사, 학계, 일반 연구자 등이 정부 정책의 효과를 신속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과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행사'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강호 보험개발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과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오픈행사'를 개최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강호 보험개발원장.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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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법개정과 밀접한 국회 인사들도 자리했다.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을 비롯, 유동수 의원(정무위 민주당 간사), 유의동 의원(정무위 바른미래당 간사) 등이 참석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현행법상 이번에 1차만 개방됐지만 신용정보법 개정이 중요하다"며 "국회에서 이심전심으로 금융 빅데이터 강국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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