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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비용 지원 신청 접수…기업당 1억원 한도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19-06-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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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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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테스트 비용 2차 신청 접수를 받는다.

대상은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이다. 중소기업 한정으로 대형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신청 기한은 6월 14일까지다.

총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 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 평균 5000만원 내 지원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첫 테스트비용 지원인 만큼 혁신금융 사업자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를 다운로드해서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앞서 올 3월 이뤄진 1차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테스트 비용 1차 지원접수에는 12개 기업이 신청, 준비사항이 미흡한 4개 기업을 제외한 8개 기업이 선정돼 총 3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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