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사진= 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대상은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지정대리인, 위탁테스트 등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참여 핀테크 기업이다. 중소기업 한정으로 대형 금융회사는 제외된다.
신청 기한은 6월 14일까지다.
총 40억원의 범위 내에서 개별 기업에는 테스트비용의 최대 75%(나머지 자비부담)를 1억원 한도, 평균 5000만원 내 지원한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첫 테스트비용 지원인 만큼 혁신금융 사업자를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를 다운로드해서 작성 후 핀테크지원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앞서 올 3월 이뤄진 1차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테스트 비용 1차 지원접수에는 12개 기업이 신청, 준비사항이 미흡한 4개 기업을 제외한 8개 기업이 선정돼 총 3억4000만원이 지원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