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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건에프엔씨 오너일가가 나를 협박" VS "고객에게 범죄행위 책임 물을 것"(종합)

구혜린 기자

hrgu@

기사입력 : 2019-05-25 19:10 최종수정 : 2019-05-25 23:47

'임블리' VVIP A씨 "SNS 게시물 내리란 협박 전화 받았다"
부건에프엔씨 "피해자는 회사..고객이 허위진단서로 돈 요구"
환불 조건이 불법 소견서? 소비자들 "CS 안내와 앞뒤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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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건에프엔씨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임블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블리블리' 화장품. /사진=임블리 홈페이지

부건에프엔씨가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임블리'에서 판매되고 있는 '블리블리' 화장품. /사진=임블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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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부건에프엔씨의 '블리블리' 화장품 환불 절차를 밟고 있던 소비자가 오너 일가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며 논란이 일고 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임블리 피해 소비자 계정(imvely_sorry)에 제보한 게시물을 내리지 않으면 허위진단서 제출로 소비자를 고발하고, 피해 배상 및 화장품 환불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건에프엔씨 측은 피해자는 '고객이 아닌 회사'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허위진단서를 회사에 제출하며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공갈협박을 했으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소비자에게 직접 연락을 취한 부건에프엔씨 오너 일가도 법무팀 총괄 자격으로 연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관 기사 ▶ http://www.fntimes.com/html/view.php?ud=201905242229189544902857eb1a_18)

A씨는 지난달 초 'imvely_sorry'로 활동하는 SNS 계정 운영자에게 피부 증상을 호소하는 제보를 했다. /사진=인스타그램 'imvely_sorry' 계정 갈무리

A씨는 지난달 초 'imvely_sorry'로 활동하는 SNS 계정 운영자에게 피부 증상을 호소하는 제보를 했다. /사진=인스타그램 'imvely_sorry' 계정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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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에 걸려온 전화…"법정 세운다・게시물 내리라 반복"

25일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블리블리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는 A씨는 지난 23일 밤 8시30분경 부건에프엔씨 법무팀 직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 직원은 김민지 부건에프엔씨 부사장으로 박준성 대표이사의 모친으로 확인됐다.

부건에프엔씨는 지난해 말 기준, 대표이사 박준성(지분율 65.45%)과 그의 모친 김민지 부사장(9.35%), 누나인 박소현씨(9.35%)와 매형 현기환 이사(9.35%)가 지분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부건에프엔씨의 경영은 박준성 대표와 김민지 부사장, 임지현 상무가 좌우하고 있다는 게 회사 관계자 측 전언이다.

A씨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김민지 부사장은 A씨에게 '조건부 배상'을 약속하고 있다. 그의 주장은 'A씨가 제출한 진단서의 허위성→의사와 A씨에 대한 고소 가능성→임블리쏘리 계정 내 게시물로 인한 회사 측 피해→정정해줄 시 배상과 환불 약속'으로 이어져 있다.
김민지 부사장과 A씨가 대화를 주고 받은 내용을 살펴보면, "회사는 A씨를 고소할 수밖에 없다"며 소송 가능성을 언급한 부분이 총 6번 등장한다.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인스타그램 내 '임블리쏘리' 계정에 A씨의 피부 사진과 담당 의사 소견서를 삭제해달라는 대목은 총 5번 등장한다.

A씨는 해당 통화 이후로 공포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A씨는 "환불자료로 진단서를 (회사 측에) 보낸건데 자료가 이렇게 막 쓰이게 될 줄은 몰랐다. 보험사도 아니고 일반 직원이 내 개인정보가 다 있는 진단서를 들고 병원을 찾아갔다는 걸 알고는 좀 무섭더라. 스토킹 당하는 느낌이다. 집까지 찾아와서 협박할까 두렵다."라고 말했다.

반면, 부건에프엔씨 측은 고객을 가해자로 놓고 생각해보면 말이 거세게 나갈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최원석 부건에프엔씨 홍보담당 이사는 "우리는 고객이 SNS 게시물 내려주는 것을 원치 않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도 증거자료다. 우리는 다만 고객과 원만하게 해결하길 원했다. 고객과 형사 소송 단계까지 가길 원치 않았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최 이사는 "허위진단서임이 확실한 것을 알고 반박하니까 말이 거세게 나간 것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고객이 허위진단서로 돈을 달라 공갈협박한 가해자인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좋게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호소했다. 또한, 김민지 부사장이 직접 전화를 한 것에 대해서도 "회사 법무팀은 총 4명인데, 부사장이 CS팀과 법무팀을 총괄하고 있다"며 "법무팀 총괄 자격으로 전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옷과 화장품 대부분을 임블리에서 구매한 'VVIP' 등급 고객이다. A씨가 부건에프엔씨 측에 요청한 것은 250만원 상당의 화장품 환불과 3개월 간 직장생활을 하지 못해 발생한 일실소득비 600만원, 피부과 진료비 91만원, 약제비 34만원 등이다. 위자료 등 정신적 피해 배상은 요구하지 않았으며, 김 부사장과 통화하기 직전 CS센터를 통해 "배상은 됐으니 제발 화장품 환불만이라도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였다.

A씨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소재 모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일부. /자료=본인 제공

A씨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소재 모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 일부. /자료=본인 제공


문제의 진단서고객・병원 VS 부건 주장 불일치

김민지 부사장이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문제의 진단서는 A씨가 지난달 29일 경기도 소재 모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것이다. 담당의는 A씨의 피부 병명을 '모낭염'으로 진단 후 진단서 하단에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남겼다.

담당의는 이 소견서에 "상기 환자는 블리블리사 일련 제품(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등)을 바르고 난 뒤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상기 병명으로 본원에서 2018.5.31부터 8.23까지 치료하였습니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하였으나 호전이 안 된 상태로 금일 다시 본원 내원하여 치료 시작하였습니다."라고 기재했다.

부건에프엔씨 측은 △해당 의사가 본인이 진료를 안 하고 진단서를 써줬고 △A씨 요구에 의해서 블리블리를 진단서에 적시했으며 △화장품 업체명을 진단서에 쓰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 라며 진단서의 허위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진료를 본 의사와 소견서를 쓴 의사는 동일인이 맞다고 반박했다. A씨는 "2018년 내원했을 때 진료해 준 의사 선생님과 지난달 29일 진료해준 의사 선생님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며 "올해 진료를 담당한 선생님과 진단서를 작성해 준 선생님은 동일인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는 "이 의사를 그날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처음 만난 의사에게 블리블리를 써달라고 조르겠느냐"며 "병원 직원이 블리블리 제품도 모두 촬영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부건에프엔씨 측은 지난 10일 병원에 내원해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와 분명히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최원석 이사는 "허위진단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고, 고객이 오히려 우리에게 사과를 해야 할 상황"이라며 "자신이 진료하지도 않은 환자의 진단서를 고객이 졸라서 적어준 것이므로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부건에프엔씨 측은 현재 해당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검토 중이다.

해당 병원은 반대로 부건에프엔씨 직원들에게 응대한 적이 없다고 A씨에게 밝혔다. 병원 측은 "저희 병원 측에서는 어떤 응대도 한 적이 없다"면서 "법무팀과 의사 모두 부건에프엔씨에 응대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건에프엔씨는 "병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를 증명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특정 업체나 브랜드 이름을 소견서에 기재하는 것은 소견서를 '허위'로 만드는 일일까. 서울 모 피부과의 전문의는 "화장품 업체에 단순 변심이 아니라 본인의 피부와 잘 맞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견서에 업체명을 써 달라고 환자들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업체명 등을 쓰는 것이 의료법상 금지된 일은 아니지만, 기재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피부과 전문의는 "의사가 소견서에 화장품 업체명을 쓸 때는 환자의 발언을 인용하는 수준에서만 가능하다"면서 "화장품 '때문에' 병이 발생했다고 기재하면 의사가 화장품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건에프엔씨가 화장품 피해 주장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 및 홈페이지 내 CS팀 응대 일부. /자료=소비자 제보

부건에프엔씨가 화장품 피해 주장 고객들에게 보낸 문자 및 홈페이지 내 CS팀 응대 일부. /자료=소비자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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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등에 필요한 서류, '해당 화장품에 의한' 소견서..."앞뒤 다르다"

부건에프엔씨는 지난 16일 블리블리 사용 후 트러블 발생으로 환불을 요청한 고객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는 환불 및 치료비 배상 조건이 기재돼 있다. 필요 서류 중 일부는 다름 아닌 '해당 화장품에 의한'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소견서다.

부건에프엔씨 측은 추가적으로 "'해당 화장품에 의한'이라는 의사 진단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서류 제출이 되어야 처리 가능합니다"라며 상세하게 안내했다.

이 내용은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트러블로 환불을 받고 싶다"고 글을 남긴 고객들에게도 똑같이 답변된 사항이다. 임블리 CS팀 직원은 "사용 제품과 미개봉 화장품 환불 요청시 병원 방문 권유 드리며 '소견서+처방전+약제비 영수증' 서류 확인해 수거해 진행 예정이다"라면서 소견서에는 '해당 화장품에 의한'이 적혀야 한다고 1대 1로 답변했다.

서류를 안내받은 고객들은 "앞뒤가 다르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앞서 부건에프엔씨가 A씨에게 의사와 고객을 고발하겠다고 말한 근거대로라면, '해당 화장품에 의한'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한 소비자들을 모두 범죄행위로 다스릴 것이란 입장으로밖에 볼 수 없다.

A씨가 제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A씨에게 "그거는 허위진단서거든요. 허위 진단서에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의사 협회에도 다 물어봤는데, 어느 화장품을 일정하게 지정해서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것은 허위에 해당되거든요. 저희가 고소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되면 A씨도 고소에 같이 연루가 될 거에요."라고 발언했다.

부건에프엔씨가 고객들에게 소견서 조건을 응대한 시점은 경기도 소재 병원을 직접 방문한 지 6일이 지난 시점이다. 만약, 부건에프엔씨 측이 피부과 의사가 화장품 브랜드 명을 환자의 요청에 의해 적어주는 것을 '관행'으로 받아들이고 고객들에게 안내한 것이라면, 김 부사장은 엉뚱한 사실로 A씨를 겁박한 셈이다.

부건에프엔씨로부터 환불 절차 응답을 받은 한 소비자는 "본인들이 진단서 조건을 이렇게 요구해 놓고 제출하니 허위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모든 부작용 피해자들에게 불법적인 일을 하도록 부추긴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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