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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 넷…과징금·과태료 총 40억원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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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2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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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 넷…과징금·과태료 총 40억원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5월 8일부터 6월 2일까지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 결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항이 총 네 가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종합검사와 관련한 조치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합쳐 총 40억원을 물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등과 관련한 조치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11월 베트남 현지법인(KIS Vietnam)에 3500만달러(399억원)를 1년간 대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38억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77조에 따르면 종합금융투사업자는 해외법인을 비롯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증선위는 대표이사가 주된 행위자로서 신용공여 위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가중조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무(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특수목적법인(SPC)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발행한 사모사채 1698억원을 매입한 데 대해서는 개인 신용공여라고 판단했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조달자금이 SPC를 거쳐 최태원닫기최태원기사 모아보기 SK그룹 회장에게 흘러간 점은 사실상 개인대출에 해당한다는 금감원의 당초 판단을 받아들인 것이다.

TRS는 주식 매각자와 매입자가 투자에 따른 수익과 위험을 나누는 파생거래다. 증권사가 실제 투자자 대신 SPC를 설립해 주식을 매입하고 실제 투자자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받는다. 매각자는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는 대신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갖는다.

한국투자증권이 설립한 키스아이비제십육차는 최 회장이 SK실트론의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 등 모든 현금흐름을 이전받는 대신 한국투자증권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TRS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 계약을 근거로 키스아이비제십육차가 지난해 2월 한국투자증권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은 SK실트론 지분 19.4%를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은 주가 변동에 따른 이익이나 손실을 부담하는 대신 자기 자금 없이 SK실트론 지분 19.4%를 확보했다.

증선위는 “해당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며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77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일부 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이번 제재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단기금융업무를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SPC와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향후 증선위는 SPC와 TRS를 활용한 거래가 법령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유의하여 감독해 나가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사항도 드러났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대보유통이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 90억원 중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원을 전액 인수했다.

한국투자증권은 그 중 30억원을 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인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하기로 2016년 10월 21일 대보유통과 사전약속했다. 이후 같은 달 26일에는 대보유통 발행 사모사채 90억원을 전액 인수하고 그 중 30억원을 대보정보통신에게 매도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68조에 따르면 증권의 발행인·매출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모집·사모·매출 후 그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에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에 과태료 2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월별 업무보고서인 파생상품 업무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신용부도스와프(CDS),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내역을 누락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4000만원 부과 조치를 받았다.

이에 한국투자증권은 과징금 38억5800만원과 과태료 1억1750만원을 합쳐 총 39억7550만원의 부과금을 납부하게 됐다.

이날 증선위에서 의결된 사항은 금융위의 최종 의결을 거쳐 신분제재 등 금감원 조치 필요사항과 함께 발효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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