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C협회는 지난 2010년부터 해당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전문인력으로 등록된 벤처캐피탈 임직원에 대해 2년마다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수를 권고하고 있다.
교육은 벤처캐피탈 투자동향 및 성과, 투자 관련 법령의 입법동향, 투자계약서 관련 제도 개선,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법률 및 사례 등 투자자가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할 직업윤리와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오세헌 VC협회 상근부회장은 “신규 투자금액 3조4000억원 돌파, 조합결성총액 24조원을 기록하며 투자 실적을 경신 중인 벤처투자 시장이 향후에도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업계 전문인력들이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부단한 노력과 더불어 직업윤리의 중요성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해당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