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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에도 ‘실버 자동차보험’ 나올 수 없는 이유는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5-16 18:12

‘의무보험’에 해당해 성격 아예 달라... 요율 조정 등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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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도사 교통사고 현장 (사진: MBN 뉴스 캡처)

통도사 교통사고 현장 (사진: MBN 뉴스 캡처)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최근 통도사 사고를 비롯한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연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고령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자동차보험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상대적으로 젊은 운전자에 비해 신체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 사고 발생 확률이 높지만, 이들을 위한 전용 보험 상품은 마련되지 않아 보험사나 젊은 소비자들이 손해를 떠안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고령자도 간편하게 가입 가능한 실손보험 상품이 마련됐듯이, 자동차보험 역시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전용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에 해당하므로 실손보험과는 성격이 달라 관련 상품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이다.

◇ 고령 운전자, 사고시 중상 확률 높아 보험사 손해율에 영향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5년 2만3063건, 2016년 2만4429건, 2017년 2만671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운전자 사고 점유율도 상승세다. 2017년 12.3%로 전년 동기 대비 1.3%포인트 높아졌다. 보험개발원은 같은 기간 국내 손해보험업계 자동차보험의 손해액 역시 해마다 4.9%씩 증가한 것으로 집계했다.

이는 의료기술 발달 등이 촉진한 고령화로 인해 60대 이상 경제활동이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 비중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게다가 이들 고령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중상을 입을 확률도 젊은 운전자에 비해 높았다.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2008∼2017년 연간 교통사고 부상자 증감률을 살펴보면 71세 이상 8.1%, 61∼65세 6.5%, 66∼70세 3.7%다. 60세 이하는 –1.6%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상자 수는 71세 이상이 연평균 5.1% 늘어난 반면, 60세 이하는 연평균 6.9% 감소했다.

◇ 요율 차등화 세분화 등 보험사 노력 이어져... 전용 상품 개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이처럼 고령 운전자는 젊은 운전자에 비해 위험률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보험가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에 속하므로,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75세 이상의 고령자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를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2시간 분량의 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해야 한다는 장치를 마련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고령 운전자들로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받는 대신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들은 세대갈등 유발 등의 잡음을 내며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도 하다. 일각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난 것은 단순히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 아니라, 고령자의 비중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고령운전자를 위해 교통 환경을 정비하고 적성검사제도 강화 및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지난해 이미 대다수의 보험사들은 59세 미만의 운전자들에게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고령 운전자에게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연령대별 할인 구간을 신설하거나 쪼개는 방식으로 요율을 차등화하겠다는 전략이다. 각 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30대 후반~50대 후반까지 구간을 신설하고 약 3~4% 정도의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일각에서는 지난해 출시된 고령자와 유병자를 위한 실손보험 상품의 사례를 들며 ‘실버 자동차보험’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관련 상품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고령자 증가로 관련 상품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해하지만, 자동차보험은 ‘의무가입’인데다 이미 높은 손해율을 기록하고 있어 실손보험과는 아예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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