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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2146억원 규모 미국 엔스코 드릴십 분쟁 패소…“고등법원에 항소할 것”

박주석 기자

jspark@

기사입력 : 2019-05-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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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드릴십(사진=삼성중공업 홈페이지)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드릴십(사진=삼성중공업 홈페이지)

[한국금융신문 박주석 기자] 삼성중공업은 16일 영국 중재법원으로부터 엔스코 글로벌에게 총 1억8000만 달러(약 21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을 통보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삼성중공업은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방침이다.

삼성중공업은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현 엔스코)와 드릴십 1척(DS-5)에 대한 선박건조계약(계약가 6억4000만달러)을 체결해 2011년 인도했다. 브라질 페트로브라스 인터내셔날 브라스페트로(이하 페트로브라스)는 2011년 프라이드와 해당 드릴십에 대해 5년 용선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페트로브라스측은 “2016년 삼성중공업이 드릴십(DS-5)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일부가 부정 사용되었고 프라이드가 이를 인지하였다”고 주장해 엔스코(구 프라이드)와의 용선계약을 취소했다.

엔스코는 용선계약 취소에 대해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주장하며 중재를 신청하였고, 이번에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중재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삼성중공업은 공시에서 “중재 재판부는 핵심관련자의 증언을 배제한 채 제한적인 사실관계만으로 엔스코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엔스코가 삼성중공업의 중개수수료 지급 과정에 깊이 관여한 당사자다”라며 “법리적으로도 관련 권리를 관계사에 모두 이전해 손해배상 청구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현재 미국 법무부가 조사 중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번 중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중개수수료는 통상적으로 선박 건조 계약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엔스코 합의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이후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주석 기자 js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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