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서스자산운용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9차 정례회의를 열고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칸서스자산운용은 내달 28일까지 자본금 증액, 인력 및 조직운영 개선 등을 반영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해당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면 칸서스자산운용은 오는 12월 말까지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만약 금융위가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거나 칸서스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다 강화된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칸서스자산운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에도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위원회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