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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대기업집단]LG 구광모·두산 박정원 '새 총수'...한진 조원태는 공정위가 직권 지정

곽호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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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15 14:25 최종수정 : 2019-05-1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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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구광모 LG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왼쪽부터)구광모 LG 회장, 박정원 두산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구광모닫기구광모기사 모아보기 LG 회장, 조원태닫기조원태기사 모아보기 한진 회장, 박정원닫기박정원기사 모아보기 두산 회장이 새로운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는 주요 대기업 총수가 오너가 3·4세로 변경된 점이 큰 특징이다.

'LG가 4세' 구광모 회장은 지난해 5월 타계한 구본무닫기구본무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뒤를 이어 LG그룹 총수로 지정됐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지주사 체제인 LG는 지주사 체제로, (주)LG를 지배하면 그룹을 지배한다고 불 수 있다"면서 "구광모는 (주)LG 대표이자 최대 투자자다"라고 밝혔다.

두산도 지난 3월 세상을 떠난 박용곤 명예회장 대신 '4세' 박정원 회장으로 변경됐다. 김 국장은 "박정원은 핵심 회사이자 오너가 지분이 많은 (주)두산 대표"라며 동일인 지정 근거를 밝혔다.

한진은 마지막날까지 동일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공정위가 직권으로 '한진 3세' 조원태 회장을 총수로 지정했다.

공정위는 지분율을 근거로 조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조원태가 현시점에서 업무 집행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현대자동차 총수에 대한 관심도 집중됐다. 현대차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정몽구 회장은 총수 지위를 유지했다.

현대차는 정의선닫기정의선기사 모아보기 수석부회장이 임원인사 등 경영에 대한 핵심판단을 내리고 있다. 지난해 공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 합병 등 삼성그룹 주요 의사결정을 책임졌다고 판단하며, 삼성그룹 총수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한 바 있다.

김 국장은 "정몽구가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정의선이 밖으로 드러낸 액션 등도 정몽구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삼성의 경우는 이건희 회장이 의사결정불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공정위는 박삼구 전 회장, 이웅렬 전 회장 등이 각각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코오롱그룹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고, 총수 변경을 하지 않았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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