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이혼' 박해미, 황민 블랙박스 확인 후 폭발→면회 無 "시속 167km…감싸주고 싶지 않아"

신지연

sjy@

기사입력 : 2019-05-14 15:52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박해미 황민 (사진: YTN, 채널A 뉴스 캡처)

박해미 황민 (사진: YTN, 채널A 뉴스 캡처)

[한국금융신문 신지연 기자] 뮤지컬 배우 박해미가 결국 황민과의 이혼을 택했다.

14일 박해미 측은 지난 10일 반려자였던 황민과 이혼한 사실을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겼던 황민의 교통 사고로 인한 여파로 보인다.

경기도 구리시에서 발발한 사고로 인해 후배 배우들을 먼저 보내야 했던 박해미는 이후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을 본 후 기함했다.

영상을 통해 황민이 시속 167km를 밟으며 칼치기(자동차 사이사이를 통과하며 추월하는 주행)를 시도, 결국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모습이 확인됐기 때문.

황민이 벌인 충격적인 행각을 영상을 통해 지켜본 박해미는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선언했다.

실제로 박해미는 황민과 이혼 전, 그의 면회를 가지 않았음은 물론 그를 위한 변호사도 선임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황민으로 인해 위경련이 올 만큼 심적 스트레스가 컸던 박해미가 전한 이혼 소식, 이에 그녀를 향한 팬들의 응원과 위로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신지연 기자 sjy@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