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신한생명 성대규 사장, 고객 성향 맞춰 주요보장 강화되는 신개념 종신보험 출시

장호성 기자

hs6776@

기사입력 : 2019-05-14 09:13

진심을품은종신보험(무배당, 저해지환급형)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사진=신한생명

△사진=신한생명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신한생명(대표 성대규닫기성대규기사 모아보기)은 종신보험 본연의 사망보장에 고객의 성향에 맞춰 6대질병 보장이 강화되거나 생활자금이 두 배로 커지는 새로운 형태의 종신보험인 ‘진심을품은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의 보장 선호도에 맞춰 가입할 수 있도록 기본형, 6대질병 보장을 강화한 ‘올페이형’, 생활자금 보장을 강화한 ‘생활자금플랜형’으로 구분하여 개발했다.

충분한 치료자금을 원하는 고객은 ‘진심을품은종신보험一(무배당, 저해지환급형)’을 선택하면 된다. 6대질병 진단시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후 납입할 보험료’를 더해 ‘올페이급여금’이 지급된다. 이는 상품 가입시 약정한 보험료 납입기간의 보험료 총액을 치료비로 모두 돌려받는 것이다. 6대질병은 암(유방암 및 전립선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만성폐질환이다.

6대질병 진단 이후 생활자금에 대한 니즈가 큰 고객은 ‘진심을품은종신보험二(무배당, 저해지환급형)을 가입하면 좋다. 6대질병으로 진단받으면 ‘생활자금플랜급여금’을 일시금으로 수령 받을 수 있다.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 연복리 2.75%로 적립되어 생활자금 재원이 2배로 체증 가능하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적립한 금액을 전액 일시에 수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2종의 상품 모두 보험료 납입기간 이후에는 사망보험금이 가입금액의 110%까지 체증된다. 이후 고객이 신청한 비율과 기간에 비례하여 사망보험금이 감액되는 방식으로 생활자금이 지급된다. 생활자금을 받으면서도 감액되는 부분을 제외한 사망보장이 이뤄진다. 첫 생활자금 수령 시점은 45세부터 최대 90세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지급기간은 5년에서 55년, 최대 100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암, 5대 질병(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질환, 말기만성폐질환), 중증치매 등 고객 니즈가 높은 질병에 대한 보장도 강화했다. 해당 특약을 가입하면 납입기간 이후부턴 보장금액이 두 배로 체증된다.

이 상품은 주계약 및 일부 특약이 저해지환급형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납입기간 중에는 해지환급금이 일반형보다 적을 수 있으나 보험료가 저렴하고 납입기간이 지나면 일반형과 해지환급금이 동일하다.

이밖에도 주요 보장(입원·수술·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5대질병진단·LTC연금보장) 특약을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구성하여 종합보장설계가 가능하게 했다.

김상모 신한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진심을품은종신보험’은 종신보험 본연의 사망보장은 물론, 보험료 부담을 낮추면서도 의료비, 노후자금 등 생애균형설계가 가능하도록 개발했다”며, “충분한 치료자금 또는 진단금 적립을 통한 생활자금을 강화하여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필요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상품”이라고 전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