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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캐피탈 매각 흥행 기대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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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9-05-13 00:00

롯데카드·손보에 사모펀드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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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캐피탈 매각 흥행 기대
[한국금융신문 유선희 기자] 효성캐피탈 매각이 속도를 내고 있다. 효성그룹은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지주사 설립 2년 이내인 2020년 말까지 효성캐피탈의 지분 97.15%를 정리해야 한다.

금융권에 따르면 효성그룹은 효성캐피탈 매각을 위한 매각 주관사 선정에 나섰다. 효성캐피탈은 공작기계·의료기기 등 설비금융이 전문인 회사다.

지난해 당기순이익 230억원, 총 자산은 2조3999억원을 기록했다. 이중 부채 1조9964억원을 제외하면 자본총계는 4035억여원이다.

2017년과 비교하면 순익(266억원)과 자산(2조7060억원)이 각각 13%, 11% 줄어들었다. 주력 사업이 경기민감도가 높아 불황을 겪는데다 시장경쟁 심화에 접어들면서 크레인영업 중단·장기렌터카 확대 등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시도하는 중이다.

그래도 거액여신 비중이 높다는 점은 약점이다. 한국신용평가는 “(효성캐피탈은)신용집중위험이 높아 건전성 지표의 변동성이 크다”며 “2018년 말 차주당 50억원 이상 여신이 53건, 5764억원으로 영업자산의 29%, 100억원 이상 거액여신은 17건, 3587억원으로 영업자산의 18%에 해당해 추가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효성그룹은 2년 내에 효성캐피탈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효성 이사회는 2018년 1월 지주사와 4개 사업회사(섬유·무역, 중공업·건설, 산업자재, 화학)로 인적분할하는 방안을 결의했다.

올해 1월 일반지주회사 체제로 완전히 전환한 효성그룹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금융계열사인 효성캐피탈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어서다.

롯데그룹이 금융계열사 롯데카드·롯데손해보험을 매각하고 나선 것도 같은 이유다. 롯데캐피탈도 매각해야 하지만 롯데그룹이 3자 매각보다 일본 롯데홀딩스에 지분을 넘기는 방안 등을 검토하며 예비입찰만 진행하고는 잠정 보류했다.

올해 초 예비입찰 당시 KB금융지주와 같은 전략적투자자(SI)와 MBK파트너스·한앤컴퍼니·오릭스PE 등 국내외 사모펀드가 대거 참여해 ‘흥행 돌풍’을 일으킨 롯데캐피탈이 잠재 매물로 있는 것은 효성캐피탈로서는 흥행이 반감되는 요인이다.

캐피탈사는 일반 기업이나 사모펀드에게 인기가 많다. 캐피탈은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이 아니라 금융회사를 사업 부문에 기업이나 사모펀드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주식을 취득·양수해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게다가 효성캐피탈은 회사 규모가 중소형으로 분류돼 롯데캐피탈에 비하면 인수 부담이 적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캐피탈은 인수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일반 기업들이 접근하기 쉬운 금융사”라며 “효성캐피탈이 시장에 본격 등장한다면 어느정도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은행 수익성이 둔화되며 비은행부문 수익 강화에 나선 금융지주사도 설비금융 부문 포트폴리오 보완을 위해 효성캐피탈 인수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주 변경으로 인해 큰 사업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신평은 효성캐피탈의 회사채(선순위) 등급을 A(안정적)로 매겼다.

한신평은 “동사는 효성그룹 내 거래관계가 적어 (매각이)사업의 안정성에 큰 변화는 없을”것으로 내다보며 “신규 주주의 능력 및 전략이 동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선희 기자 ys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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