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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물선 인양사업’ 이용해 부정거래…불공정거래 적발

홍승빈 기자

hsbrobin@

기사입력 : 2019-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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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상장사 인수계약 체결자가 인수주식을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급등시키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가 이뤄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올해 1분기 중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 등의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증선위는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혐의 등에 연루된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처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지속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 사건의 요지를 매년 1, 4, 7, 10월 주기적으로 대외공개할 예정이다. 아래는 이번에 증선위가 조치한 주요 불공정 거래 사례의 세부 내용.

◇ 허위 ‘보물선 인양사업’을 이용해 부정거래를 한 사건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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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5인은 상장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보물선 인양사업’을 유포했다. 이들은애초부터 선체인양이 불가능함에도 △사가 150조원 상당의 보물선인 돈스코이호 인양사업을 추진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동시에 가상통화를 판매해 상장사 인수대금을 마련했다.

또한 △사가 ▲사를 인수한다고 홍보해 ▲사를 보물선 관련주로 부각시킴으로써 주가를 급등하게 하여 약 인수대상 주식 가치를 상승시키고, 평가차익 58억6000만원을 냈다. 또한 인수계약 관련자 등 8명은 ‘동사 주식의 대량취득·처분 실시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주식을 매수하여 부당이득 취득했다.

◇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수 사건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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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신사업투자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 사대표 A○○은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 대표 B○○의 권유를 받아 ○사와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계약을 체결한 준내부자로 선정됐다.

정보가 공개되면 동사 주가가 신사업 진출 및 회사 재무구조 개선 기대로 큰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기 전 시세차익을 노리고 본인 회사 자금을 유용해 동사 주식 5만90000주를 매수하여 4억9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 해외 수출계약 체결 등 허위사실 유포 이용한 전환사채 발행 및 전환주식 고가매도 사건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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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사 전 대표이사 A○○와 재무담당 이사 B○○는 공시의무가 없어 회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장외거래 비상장 주식의 특성을 악용했다.

甲사가 발행하는 주주배정 전환사채의 청약실적이 매우 저조하자 전환사채 발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해외투자 유치계약 및 해외 수출계약 등 허위사실을 동사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또한 이 계약이 허위임을 모르는 주주들로 하여금 전환사채를 매수하도록 해 217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

A○○는 전환사채 취득 후 전환권을 행사해 고가에 매도할 목적으로 B○○와 공모해 甲사 홈페이지에 허위 국내 매출계약을 게시하고 인터넷 메신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포하는 방법으로 주가를 급등시킨 후 장외주식 거래업자 등을 통해 높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도해 26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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